사제 없는 사죄? 교황이 설명하다
VATICAN NEWS / 번역 이정숙
영혼들의 구원(salus animarum)은 교회의 최고법규이자 무엇이 올바른지 결정하는 해석의 기본 기준이다. 이 때문에 교회는 항상 모든 방법을 통해 하느님과 화해를 원하고,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 혹은 어쨌거나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으면서 환대와 사랑과 용서받길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비상사태인 이 시기에 중환자실에 격리된 위중한 사람들뿐 아니라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집에 격리돼야 할 가족이 바로 이 전통의 풍요로운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이에게 유익하다. 지난 2020년 3월 20일 산타 마르타의 집 아침미사 강론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같이 설명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부활절을 위해 하느님과 화해하려고 고해성사 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부님, 집에서 나갈 수 없는데 제가 어디서 고해사제나 고해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아빠처럼 저를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 하지만, 고해사제를 만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전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우 명확합니다. 만약 고해하기 위한 신부님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께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저런 잘못을 했으니 (...)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통회의 기도를 바치며 그분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꼭 고해성사를 할테니 지금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느님과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여러분은 하느님의 은총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은 사제 없이도 하느님의 용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적절하고도 좋은 때입니다. 진심 어린 통회의 기도는 우리 영혼을 눈처럼 희게 만들 것입니다.”
교황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1451항과 1452항을 언급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이었던 요셉 라칭거 추기경(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의 지도에 따라 작성되고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포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인용하며 이렇게 가르친다. “참회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통회(痛悔)이다. 통회는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451항).
이어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를 ‘완전한’ 통회(사랑의 통회)라 한다. 이 통회는 소죄를 용서해 주며, 가능한 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된 경우 죽을죄도 용서받게 해 준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452항). 따라서 사정이 허락되면 사제에게서 죄 사함 받기를 기다리며 통회의 행위를 통해 즉시 용서받는 게 가능하다. 이는 또한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를 거치면서 마련된 「고해성사 교리」(Doctrina de sacramento Paenitentiae) 제4장을 통해 이미 정해졌다. 당시 공의회는 통회를 동반한 죄의 고백이 “이미 이 성사를 실제로 받기 전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느님의 자비를 위한 하나의 길은 교회의 전통에 속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순간 집과 병원에서 병자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유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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