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ansa-papa--piaga-degli-abusi-diffusa--ma-p-1551032996671.jpg

성 학대와의 싸움, 주교 지원 대책위원회

2월 28일 바티칸 공보실은 기자회견실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직자에 의한 성 학대 사건과 대조되는 주교들의 지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다.

Gabriella Ceraso / 번역 이정숙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 학대와는 대조되는 풍경으로 교황청과 교회에서 새로운 단계를 밟는다. 교황청 공보실이 미리 예고한 것처럼 2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준비하고 개정하는 주교회의들과 성학대 예방과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들을 지원할 대책위원회(TF)가 기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다. 

모임은 교회법평의회 사무총장 후안 이냐시오 아리에타 오코아 디 친체트루(Juan Ignacio Arrieta Ochoa de Chinchetru) 주교와 ‘요셉 라칭거-베네딕토 16세 재단’ 이사회 의장 겸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 회의의 사회자 페데리코 롬바르디(Federico Lombardi) 예수회 신부가 참석한다.  

지난 2019년 2월 21-24일 바티칸에서 진행된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회의가 있은 지 1년 후, 교황청 공보실은 성명을 통해 지난 해 3월부터 관련된 교황청 부서 장관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무원에서 매달 회합을 통해 이룬 과정들을 소개했다.

프로젝트

지금까지 실행된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의 보호」(Sulla Protezione dei Minori e delle Persone Vulnerabili, 2019년 3월 26일), 바티칸 시국 법률 제297조(2019년 3월 26일), 바티칸 시국 관할자 지침(2019년 3월 26일), 자의 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 2019년 5월 9일), 자의 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를 운용하는 것과 관련해 관련 부서들이 동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필리포 얀노네(Filippo Iannone) 대주교의 주도로 국무원, 신앙교리성, 동방교회성, 주교성, 인류복음화성, 성직자성,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법률 회의,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알현에서 받은 답서(Rescriptum ex Audientia SS.mi)’에서 훈령 「소송의 비밀」(l’Istruzione sulla riservatezza delle cause)을 반포했다(2019년 12월 17일). 그리고 교황 성하 알현에서 받은 답서를 통해 교황은 ‘중대 범죄에 관한 규범(Normae de gravioribus delictis)’의 일부 수정사항을 추가했다(2019년 12월 17일).  

공보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8년 11월 교황청 국무원 국무장관 에드가르 페냐 파라(Edgar Peña Parra) 대주교에게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 회의 조직위원회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겼고, 회의 준비는 블레스 수피치(Blaise Cupich) 추기경과 오스왈드 그라시아스(Oswald Gracias) 추기경, 찰스 시클루나(Charles Scicluna) 대주교, 아동보호전문가 한스 졸너(Hans Zollner) 신부로 구성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회의가 끝난 후 교황은 국무원에 조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위임함으로써 성직자들이 저지른 성 학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주교들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고, 임의 편집/변형하지 마십시오)

26 2월 2020,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