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 작년에 이어 11월 한 달 내내로 연장
Adriana Masotti / 번역 김호열 신부
10월 28일 발표된 교황청 내사원의 교령에 따르면 올해도 위령성월인 11월 한 달 동안, 죽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Indulgentia plenaria, 全大赦)를 받을 수 있다. 교령은 이번 결정이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많은 목자들의 다양한 요청을 경청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황청 내사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죽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를 2020년 11월 한 달 내내로 연장했던 지난해의 교령과 유사한 이번 교령을 통해, “이미 지난 2020년 10월 22일에 수여한 모든 영적 혜택을 2021년 11월 한 달 내내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전대사 연장으로 인한 영적 기회
교령은 전대사 연장에 따른 은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의 새로워진 관대함으로부터 신자들은 분명 가톨릭 교회의 가시적 토대이며 목자인 교황에 대한 자녀로서의 일치와 존경 안에서, 복음적 계명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인도할 신심 가득한 지향과 영적 활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피아첸차 추기경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심”
이번 교령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에 발표된 내사원 교령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규모로 여전히 세계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잠재적인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나왔다. 교황청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Mauro Piacenza) 추기경은 지난해 10월 23일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죽은 이들을 위한 전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법적 관행에 따르면 묘지를 방문하여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 간 매일 전대사를 수여합니다. 특히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에는 성당이나 경당을 방문해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쳐도 전대사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피아첸차 추기경은 이것이 특히 미사 성제와 묘지 방문을 통해 우러나오는 신심의 형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해 묘지를 방문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 11월 첫 8일 동안 수여되던 전대사를 11월 한 달로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되살림
피아첸차 추기경은 ‘모든 성인 대축일’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해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영원한 참행복과 영광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되살리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상기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겸손하게 신뢰를 갖고 우리를 떠난 이들을 위해, 그들의 크고 작은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합시다. 어쨌든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의무를 새롭게 다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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