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사형 

교황, 사형에 관한 교리서 내용 변경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성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전 세계의 사형제 폐지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는 사형에 대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새로운 내용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형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 수정본을 답서(Rescritto)를 통해 승인했다.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랫동안 공정한 절차를 거친 사법부의 권한으로 행사된 사형구형은 몇몇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적합한 대응으로, 또한 그것이 극단적이라 하더라도 공동선의 보호를 위해 동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심각한 범죄를 범한 후에도 인간의 존엄은 침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더욱 생명력을 지닙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행사된 형사처벌이라는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결국, 효과적인 구금 제도를 명확히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을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죄인이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박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성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전 세계의 사형제 폐지를 위한 결의를 통해 가르침을 살아갑니다.”

이 인용문은 지난 2017년 10월 11일 새복음화촉진평의회가 개최한 회의의 참가자들에게 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설을 따른 것이다. 승인은 지난 5월 11일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프란치스코 라다리아(Luis F. Ladaria) 추기경이 교황을 알현했을 때 이뤄졌다. 서명 날짜는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 기념일인 2018년 8월 1일로 기록됐다.

이전 내용

지난 1992년에 공포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1995년에 발표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의 기조를 따라 사형제에 관한 항목을 이미 정정한 바 있다. 사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실제로 전혀 없는 것”으로 고려했던 수정본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은, 범죄자의 정체와 책임에 대한 완전한 규명이 전제되고, 불의한 공격자에게서 인간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하고 가능한 방법이 오로지 사형뿐이라면, 사형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공격자에게서 사람들의 안전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면 공권력은 그러한 방법만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이 공동선의 실제조건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품위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참으로 범죄자의 자기구제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박탈하지 않고서도, 범죄자가 해를 끼칠 수 없게 하여 국가가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피고를 사형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실제로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매우 드물다.’”

교의의 진정한 발전…이전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다

답서는 전 세계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라다리아 추기경의 서한과 함께 발송됐다. 라다리아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의 새로운 정식은 진정한 교의의 발전에 대한 표현”이라며 “이는 이전의 교도권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공동선을 보호하려는 공권력의 일차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형사처벌을 적용한 사회적 배경 안에서, 그리고 재범방지를 보장하는 게 힘든 환경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사형제 폐지 호소

라다리아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0월 교황령 「신앙의 유산」(Fidei Depositum) 반포 25주년 행사에서 사형에 관한 가르침을 새롭게 하라는 요청을 상기시켰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모든 인간 생명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며, 교회 안에서 더욱더 분명한 양심에 비추어서 그 당시 사형제도와 관련해 발생한 교의의 발전을 더 잘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포한 바 있다. 라다리아 추기경은 “이 교의의 발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생명의 복음」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면서 “이 회칙을 통해, 생명에 관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희망의 표징들 사이에서 ‘사형에 대한 혐오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지난 1998년 성탄절 담화를 통해 “세상에서 사형제를 금지하기 위한 시급하고 적절한 (…) 조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이어 다음달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거듭 강조했다. “희망의 표징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이 결코 부정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범죄자들의 회개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박탈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저는, 잔인하고 불필요한 사형제 폐지가 결정될 때까지, 성탄절에 했던 호소를 되풀이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사형제 폐지 촉구

라다리아 추기경은 “사형제 폐지 촉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이르러서도 계속됐다”며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사회의 책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사형제 폐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고 상기시켰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당국의 의무

라다리아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의 수정본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가톨릭 교의에 대한 일관된 발전을 촉진하면서, 교도권이 항상 가르쳐 왔고 또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5항과 2266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확실하게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 공권력에 대한 의무는 유효하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이전의 교도권의 가르침의 연장선에서 배치된 것입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정치권과의 존중의 대화를 통해 확실한 의무를 제정하고,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인식하는 사고방식이 형성될 때까지, 또한 오늘날 아직 효력이 있는 곳에서 사형제 폐지를 동의하는 조건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02 8월 2018,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