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대화: 사도적 계승과 주교들의 합법성
보편성(cattolicità)은 통속적으로 지리적이거나 제도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완전한 친교 안에서 전통에 대한 충실성, 신앙, 교리가 통합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보편성의 심오한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건드린다. 곧, 보편성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해주는 일치를 향한 여정이다. 따라서 지역 교회는 사제단으로 둘러싸여 부제들에게 도움을 받는 주교의 직무 아래 하느님 백성 전체의 성찬례 거행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는 지역 교회의 주교가 온 세상에 흩어진 모든 지역 교회를 사랑 안에서 주관하는 로마의 주교와 친교를 이룬다. 바로 이것이 지역교회의 “보편적” 일치를 보장한다. 만일 그 주교가 로마 주교와의 친교 안에서 “탄생되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그러한 친교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교회법은 교황의 승인 없이 주교 성성을 감행하는 주교에 대해서나 그 서품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나 중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한 서품은 사실상 교회의 친교에 고통스러운 상처와 교회법 규범에 대한 위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의 승인 없이 서임된 중국 주교들의 합법화 절차는 냉정한 관료적인 행위가 아니며 또한 그럴 수도 없다. (그것은) 주교가 충분히 보편적 친교 안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에 본질적인 조건이 효력을 갖는지 걸러내기 위한, 그 자체로 순수하고 심오한 교회적 식별의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은 당사자 쪽이 교황에게 반복적으로 분명하고 진실된 용서를 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러한 요청에는 △(요청에 대한) 교황의 평가와 최종적으로 교황에 의해 승인된 용서 △이런 상황에 처한 주교를 참회하도록 이끌기 위해 교회법에서 규정한 교회법상의 제재와 징계의 사면(특히 자동 파면 제재[latae sententiae]) △성사적 사죄(赦罪) △충만한 친교 안에서의 직무 회복 △고위성직자 쪽에서 친교를 표현하는 공적인 행동과 내적 자세의 수락 △사목적 권한의 부여 등의 절차가 뒤따른다. 사면되고 합법화된 주교와 관련해 해당 주교가 사목자로 파견된 신자 공동체 측의 수용도 중요한 요소다. 이는 모든 공동체에게 친교를 위한 기도, 경계, 순명, 협력을 필요로 한다.
비합법적인 주교의 경우, 특수한 양상으로 예견된 화해의 과정은 매번 교회의 친교가 손상된 상황이 검증될 때마다 교회의 삶에 대한 정상적인 예측범위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더 나아가 중국의 경우에 주교들의 (교회법적) 합법화는 오늘날의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이미 일어났던 문제다. 사실 주교들의 합법화 과정에서 분명한 점은 (중국 정부의 태도의) 변화도 있지만, 때때로 사실들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는 핵심적 쟁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합법화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과 교회법적 형벌의 사목적 의미에 대한 오해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 관찰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불화와 혼란을 야기시켰다. 사실 특정 “지하” 공동체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분명하게 원했던 주교들의 합법화 과정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원했던) 합법화 과정이 정부의 정치적 행위와 “공식적인” 공동체(애국회)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여진다는 위험으로 인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들의) 합법화에 호의적인 “지하” 공동체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았다. 당시 어떤 “지하” (교회의) 주교는 정부 기관의 협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공식적 공동체의 수많은 주교들을 수용했으며” 중국 내 교회의 일치와 친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대해 공공연하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중국 내 (주교들의 교회법상) 합법화의 문제가 일부 주교들의 경우에만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이 순간에도 다양한 이유로 비롯된 의견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중국 안에서, 합법적이고 공인된 주교를 중심으로 모여야만 교구 공동체의 교회 조직망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확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