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2월 회의의 결실, 역사적 결단
Andrea Tornielli / 번역 김단희
지난 2019년 2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집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회의가 꾸준한 결실을 맺고 있다. 12월 17일 화요일 교황은 ‘사도적기밀유지(pontifical secret)’가 적용된 문서에 관한 매우 중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역사적 결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황은 오늘 답서를 발표하고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 성폭력, 아동 음란물 사건에 있어 사도적기밀유지(법)의 적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곧 상기한 범주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신고 및 증언에 관한 내용을 비롯한 교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 다시 말해 교황청 기록물보관소 및 교구청 기록물보관소에 보관된 관련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를 해당 국가의 합법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황의 이 같은 결단에는 개방성, 투명성, 각국 행정당국과 협력하려는 의지 등이 반영돼 있다.
교황청 각 부서 기록물보관소 자료는 국가 간 정보요청의 관례에 따라 국제 조사의뢰 절차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 교구청 공문서 기록물보관소 자료의 경우,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이 교구장 주교에게 직접 자료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교회와 각국 간의 특정 합의 사항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난 5월 발표된 자의 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의 연장 선상에 있는 이번 결정에 드러난 교황의 의지는 명백하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안녕이 그 어떤 비밀, 심지어는 “사도적(교황의)” 비밀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답서의 내용은 성사적 비밀유지 의무, 곧 고해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 고해비밀은 기록 및 증언에 적용되는 사도적기밀유지와 전적으로 다른 영역이다. 또 이번 결정이 상기한 범주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교회 재판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자료가 공유 혹은 공표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권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교회법에 따른 소송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사건 수사를 위해 행정당국에 관련 서류를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고, 임의 편집/변형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