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클루나 대주교 “투명성은 최고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번역 김근영
“투명성은 현재 최고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차관보 겸 몰타대교구장 찰스 시클루나(Charles Scicluna) 대주교는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발표된 ‘답서(Rescriptum)’와 관련해 「바티칸 라디오」 및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다음은 시클루나 대주교와의 일문일답:
아동 학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해 교황님께서 ‘사도적기밀유지(pontifical secrecy)’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요?
“지난 2019년 2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교님들을 바티칸으로 소집하셨을 때 성범죄 사건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하루 종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동일 선상에서 우리는 지난 2019년 5월 중요한 영향과 발전을 이룬 새로운 규범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황님에 의해 또 다른 규범을 마련했습니다. 곧, 성범죄 사건들은 최고 수준의 기밀인 사도적기밀유지 사항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명성에 대한 사안이 현재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키는지요?
“예컨대 희생자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길, 국가 간 협력의 길을 열어줍니다. 특정 사법권은 사도적기밀유지 내용을 쉽게 인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법이기 때문이고, 국가 당국이나 희생자들과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권한이 없으며, 또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말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러한 장애물은 치워졌으며, 사도적기밀유지가 더 이상 변명거리가 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규범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반포된 자의 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정말로 정의를 위해 일하길 바란다면,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관계자들과 희생자들에게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은 이번 새 규범이 장려하는 내용입니다.”
사도적기밀유지의 폐지가 곧 공공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형사 재판 문서는 공용이 아니지만, 관계자나 혹은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해당 사안에 관한 법적 관할권을 지닌 관계자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황청의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적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구체적인 요청이 있어야 하고 국제법의 모든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적 차원에서는 비록 공용은 아니더라도 법적 관할권을 지닌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서류 작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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