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중국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문’ 시한 연장 제안 시사
ANDREA TORNIELLI / 번역 이재협 신부
지난 2018년 9월 22일 교황청과 중국 정부는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서 약조한 사항은 서명 한 달 후인 2018년 10월 22일부터 발효됐고, 2년이 되는 오는 2020년 10월 22일 만료된다. 베이징에서 진행됐던 당시 교섭은 최종 합의나 다른 결정사항이 없을 경우 2년의 시한으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교황청 국무원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최근 2년의 결실이 보여주듯이 (잠정 합의문의 결과들이) 중국 교회에 더 유익하다는 판단” 아래 교황청이 잠정 합의문 시한 연장에 대한 의사를 중국 정부에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황청과 중국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22일 공동으로 서명한 잠정 합의문은 작성과정의 시작부터 문서의 본질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 문서는 교황청과 중국의 직접적인 외교 관계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중국 가톨릭교회의 법적 지위’, 곧 ‘중국 성직자와 중국 정부의 관계’와 관련된 합의다. 잠정 합의문의 핵심 사안은 주교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중국 가톨릭교회 주교들이 로마의 주교(교황)를 비롯한 전 세계 주교들과의 친교와 관련된 문제다. 따라서 잠정 합의문은 단순히 외교적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사목적 목적을 지닌다. 다시 말해 잠정 합의문의 목적은 중국 가톨릭교회 신자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는 주교를 목자로 가지는 것, 동시에 그 주교들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에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9월 잠정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중국 가톨릭 신자들과 전 세계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통해 최근 수십년 간 겪었던 중국 가톨릭교회의 상처와 분열이 신앙의 확실성을 수호하고 교회적 친교를 보증하는 주교의 모습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조직의 교회 생활 내적인 부분에 대한 개입은 “지하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현상을 야기했으며, 이들은 정부의 종교 정책과 관련한 통제를 피해 숨어서 활동했다. 따라서 수십년 간 지속된 이 같은 구조의 중국 교회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교황은 결함과 과오뿐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외적 압력이 중국 교회를 보편 교회와의 친교에서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면서, 그의 전임자들이 시작하고 또 이어온 긴 협상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교황 사절의 파견없이 서품된 중국 주교들에 대해 보편 교회와의 완전한 친교의 지위를 회복시켰다. 이러한 결정은 각 개인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숙고, 기도의 과정을 거친 결정이었다고 교황은 강조했다. 교황은 잠정 합의문의 목적이 “중국에서의 복음 선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편 교회와의 완전하고 가시적인 친교를 재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했다.
교황청과의 잠정 합의문에 따라 지난 2년간 새 주교 임명이 있었으며, 이들 주교는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 비록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접촉의 어려움 등 여전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2년간 드러난 잠정 합의문의 결과는 긍정적인 표지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교황청은 잠정 합의문 지속을 위한 새로운 시한 연장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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